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담보증권 범위에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 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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