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인당 56만원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피해가구 고등학생에게 올해 1학기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정과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 폐업, 수입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정 등이 대상이다.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 당 1명 등 1천282명에게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1인당 56만원)로 7억1천79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리 납부한 1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하고,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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