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포항북=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휴가 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