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올해부터는 3.5t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상환액을 기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폐차 시 보조금의 70%만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3.5t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t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cc초과~5,500cc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cc초과~7,500cc이하는 최대 1천100만 원, 7,500cc초과 차량은 최대 3천만 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천만 원 등이다.

군은 2월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은 차량은 총 430대(4억9천500만 원)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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