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정보 기재 금지
셀프 학생부도 안돼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 5개로 한정
학교 내서 학생주도 자율탐구활동 허용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달라진다. 지난해보다 기재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편법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2020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과정이 담긴 학생부는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평가잣대다. 수험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20학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 수여기관,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이른바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가운데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어떤 자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시했다. 이외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적시해 학생부 대리 기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학생부 기재가 제한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20 학생부 기재 요령은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자율탐구활동 등 기재가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을 편법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 및 조건을 세세하게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학생에 대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로 한정한다.

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은 큰 변화가 없지만, 도서 조건이 일부 제한된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하며 정기간행물, 즉 ISSN(국제표준 연속 간행물번호)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감상문 작성 외 별도의 교육활동을 전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명을 포함한 그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자율탐구활동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뤄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수상경력은 기존처럼 모두 기재하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한 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만 쓸 수 있다.

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적을 수 없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전형에 불리하지 않도록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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