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월부터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문화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관리자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교육·강좌, 시설대관, 캠핑장 등) 이용시 대구통합예약 시스템(https://yeyak.daegu.go.kr) 접속 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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