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상주·울진 등 경북 시군들
축산농가 대상 홍보·교육 실시

[영주·상주·울진] 경북 시·군들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 축산 농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영주시와 울진군 등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축산 냄새와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퇴비부숙도 검사결과지 보관 위반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 보관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북 시·군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힘쓰고 있다.

상주시는 2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축산농가와 담당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교육(3차)을 했다.

교육 내용은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퇴비 부숙도 판별 및 부숙 과정 등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3회차 교육으로 퇴비부숙도 관리 대상 농가의 약 60%가 교육을 수료히게 됐다.

시는 퇴비부숙도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단계별 홍보·교육,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사업, 퇴비 부숙도 검사 방법 안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김병성 상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관련부서와 공조해 퇴비부숙도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퇴비부숙도 시행 기준 준수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김세동·장인설기자

    곽인규·김세동·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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