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산후조리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의 주요 대상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다.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직원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쇄될 수 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등의 조치내역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4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모자보건법의 안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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