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효력 상실 공원부지 64㎢… 대책 발표때보다 크게 줄어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총 78곳… 실시계획인가 9.2% 수준
실효 공원의 25% 차지 국공유지는 대부분 10년간 실효유예 될 듯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정부가 지난 5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에 최초로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로 상실(실효)될 예정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 364㎢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64㎢이다. 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대책을 발표할 당시 해제 예상 넓이인 151㎢에서 57.6%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은 1.4배(93.→13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36.3㎢(67.8→104.1㎢), 민간공원은 5.1㎢(25.7→30.8㎢) 늘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공원(364㎢) 중 현재까지 총 300㎢, 전체의 83%을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 이 중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2%(9.6㎢) 수준이다. 나머지는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전망이다.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곳(30.8㎢)으로 조사됐다.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영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안으로 전략환경평가 등의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면 일몰제 적용 전까지 사업절차 진행기간이 부족할 전망이어서 최근 전국적으로 특례사업 협의가 활발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 마련과 함께,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가 유예된다.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간 실효 유예된다.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가화돼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1.1㎢, 1.2%)와, 대부분이 해제 예정인 사유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어 실효를 유예할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10.3㎢, 11%)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이 34㎢ 늘어나면 1년에 1천만 명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생산한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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