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사주받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
한국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한국당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인 148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