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량 폐기조치 나서
‘에너지 99.9’ 제품도
식약처 등록 등 허위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링티’제품과 ‘에너지 99.9’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인 (주)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묘사됐다. 이 회사는 또 생산을 위탁한 회사에 무표시 원료(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링티’제품과 ‘링티 복숭아향’제품 등을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주)세신케미칼은 ‘에너지 99.9’제품에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을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주)세신케미칼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제품을 만들었다. (주)위드라이프는 (주)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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