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