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다른 시·도 반입 및 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0시부터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돼지분뇨는 기존과 같이 영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반출·입이 금지된다. 돼지사료의 경우에도 ASF발생 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다.

돼지 생축의 반출·입이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이같은 경북도의 완화 조치는 ASF가 지난달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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