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되어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몇석으로 할 지,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7개 도를 방문, 지역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결원 상태인 위원 1명을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현재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후 새로운 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상태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를 넘긴지 오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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