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동안 학대 신고 건수 3천658건
평소 생활하는 곳서 육체·정신적학대 당해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 중 약 25%는 실제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피해장애인 거주지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부모가 가해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한 해동안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3천658건이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1천835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중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경우는 889건이었다.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150건이나 됐다.

학대피해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을 당했다. 일부에서는 성적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 학대피해자의 74.1%(659건)였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발생장소 중에서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복지시설(27.6%)이었다. 장애인들이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육체·정신적 학대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자신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2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12.9%(115건), 지인 10.5%(93건)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인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천33건으로 더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94건(10.6%)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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