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서 첫 발생 ‘비상’
연천서도 의심 신고, 확산 우려
경북도,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금지하고
시·군 거점소독시설 ‘방역 총력’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치사율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오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치사율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차단 방역 비상령이 내려졌다.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축산농가에서 확진판정이 내려진데 이어 연천군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ASF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파주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축산농가만 최소 123곳에 이른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양돈 농가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관련기사 5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필리핀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번진 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유입 우려가 높았다. 북한도 지난 5월 국제기구를 통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공식 보고한 바 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지만 치사율이 80∼100%에 이를 만큼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질병의 잠복기는 4일에서 최장 19일이다. 따라서 발생 초기 48시간이 골든타임인 만큼 방역 등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최근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ASF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질수 있다. 종전 매뉴얼에는 발생농장의 모든 돼지는 즉시 살처분,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축산 청정지역인 경북도는 기존 운영 중인 영주, 경산 등 7개 시·군에 고정형 거점소독시설을 비롯해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의 주요 진·출입로에도 거점소독시설을 임시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도내 양돈 농가에는 가을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도록 했으며, 일반인의 양돈 농가 출입도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가 국제우편물 직접 수취 금지, 육류와 축산가공품 반입 자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예찰 및 소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양돈 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농가·생산자단체·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질병유입차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양돈 농가를 비롯해 모든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은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파주 발생농가와 도내 농가 간 역학적인 연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743개 양돈 농가에서 150만9천248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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