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위해 대상자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때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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