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조합원에게 ‘커피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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