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보상 혼선 우려
풍수해보험 가입 지역 주민들
이중수령 논란 휘말릴 가능성
특별법제정 앞서 기준 세워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민들의 지진피해 보상 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이 애초 자연재해에서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둘러싼 파장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풍수해보험 보상과 상가피해, 기업체 피해 보상 등 각종 지진피해와 관련한 보상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미 보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1.15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에서 향후 제정될 지진특별법에 의해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풍수해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시민들이 ‘이중보상’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의 추이와 지진 피해 소송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이미 받은 보상이 되돌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포항지진 당시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 북구의 한 주택은 손실액의 90%인 2억5천740만원이라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입소문이 퍼지자 포항에서는 지난해에만 2천500여명이 몰리는 등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지진 피해 보상과 향후 진행될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규정 여부에 따라 중복될 소지가 우려되는 점이다.

반면 정부나 포항시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포항지진으로 드러난 보상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재해와 인재인 경우를 구분해서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정책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지진의 경우처럼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을 경우’나 ‘개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과연 특별법에 의한 배상금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상이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현재 지자체에서는 주택에 한정돼 진행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보상은 이미 지급된 상태인데 추후 특별법의 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의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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