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땐 육지 업체와 경쟁, 하도급 유치땐 현지 업체와 경쟁
도서지방 특수성 고려없이
육지와 같은 입찰 규정법 적용
현지업체 낙찰은 ‘하늘별따기’
‘제살깎기식’ 하도급 유치
업체들끼리 과열경쟁 치열
낮아진 단가에 부실공사 우려도

동해안 유일의 도서인 울릉군이 시행하는 관급 공사 입찰이 도서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와 같은 입찰 규정(법)을 적용하고 있어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군 내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경북도내 모든 건설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현재 울릉군에서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50여 개. 각종 공사 입찰이 고시되면 경북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이처럼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울릉군 업체가 낙찰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최소 5억원 이하 공사를 육지건설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육지에서 각종 건설장비와 현장인력을 울릉도에 파견해 공사를 해야하지만, 경상경비 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울릉도 공사는 육지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울릉도 현지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결국 울릉군내 건설업체간 하도급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울릉군 내 수십 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위한 과열경쟁이 벌어져 하도급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한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울릉군내 업체 제한 입찰제 도입 등 육지와 규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자 A씨는 “하도급을 받고자 원청회사에 주는 부금이 심할 때는 20%가 넘는다” 며 “육지 업체가 작은 공사를 낙찰받으면 무조건 울릉도 업체에 하청을 주지만, 하청 경쟁이 치열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부금을 많이 주고 공사를 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현지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울릉도 공사는 80%대 낙찰을 받아 20% 가까이 부금을 주고 부가세 10% 제하면 낙찰받은 금액의 50~60%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