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틀 앞으로
스마트폰·카메라·MP3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14일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해
수험장 위치·과목 확인
시험당일 오전 8시 10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

▲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올해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 사항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14일 수험표와 함께 다시 한 번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우선 수능 당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지급받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8시 10분까지 입실한 뒤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수능 시험이 무효된다.

부득이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능과 전자화면이 없고 시침과 분침으로 된 순수 아날로그 시계는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인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작년에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72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이다.

그러나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샤프심은 시험장에서 나눠준다.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나눠준 필기구로 답안 마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간 필기구로 마킹했다가 벌어지는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답안지를 기입힐 때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간 한국사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한다.

한국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 모든 시험이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후 3시 30분부터 30분씩 2개 선택 과목을 치르는데, 이때 수험생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 시험지만 하나씩 봐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두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험지를 본 경우 등은 모두 부정행위다.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시험실을 나올 수 없고, 화장실도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따라가 이용할 칸을 지정해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면서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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