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혈관·심장 등 4대 중증질환 중 최고
복지부, 산정 특례적용 대상 확대하기로

선천성 심장질환, 윌리엄스 증후군 등 희귀난치질환의 건강보험보장 비율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에 걸리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86%를 내주고 본인은 14%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4년 4대 중증질환 전체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와 비교해 0.2% 포인트 올랐다.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전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로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을 말한다.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국이 2013~2014년 약제·처치행위 등 총 38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면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항목부담은 2012년 1조119억 원에서 2014년 5천775억 원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4년 4대 중증질환별로 보면, 암 72.6%, 뇌혈관질환 76.3%, 심장질환 78.2%, 희귀 난치질환 86.2% 등으로 희귀 난치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았다. 희귀 난치질환이 4대 중증질환 중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질환군이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희귀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른바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에 혈색소증 등 25종의 희귀질환과 2015년 12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등에 이어 올해에는 극 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질병코드가 없거나 병명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희귀질환),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 유발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도 산정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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