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성적표는? (하)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등 안건의 상당수가 주민 복리 증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안건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수당·여비·의정비 등
의회관련 조례안이 대다수
시민 복지관련 12건 불과
그마저도 상당수 용어수정

12일 현재 포항시의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안검색에 따르면, 제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은 모두 185건에 달했다.

이외 동의안이 40건이었으며 계획안이 17건, 예결산안이 10건, 규칙안이 3건, 변경안이 2건, 결의안이 3건, 기타가 8건이었다.

하지만 본지가 185건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주민을 위한 조례안보다는 시정과 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7대 포항시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7월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의정활동비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정비의 인상을 꾀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기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다. 2014년 9월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2년간 포항시의회가 주민 복지와 관련해 통과시킨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조례안의 상당수가 용어를 수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포항시의회는 세금·과태료·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안을 8건 통과시키기도 했다.

조례안에서 시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유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서는 녹음테이프의 복제와 사진필름의 복제 등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조례안에서는 특정 업체나 단체를 염두에 둔 듯한 부분도 있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비율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성적표는 학점으로 계산할 경우, C학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무엇보다 시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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