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수 명함전단 뿌린 2명 벌금 5만원씩 부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2-18 02:01 게재일 2016-02-18 4면
스크랩버튼
▲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 맥도날드 인근에서 명함 전단을 뿌린 김씨 등 2명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는 명함 전단을 포항시내 곳곳에 뿌린 혐의(광고물 무단 부착 등)로 김모(41)씨와 오모(39)씨 등 2명을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 맥도날드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일수 명함 전단 등을 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 2명이 전단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잡아뗐지만, 주변에 널려 있던 일수 명함과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일수 명함 등이 일치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조태준 덕산파출소장은 “김씨가 배포한 홍보물이 명함으로 크기가 작아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5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