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운전자 K씨가 북부시장에서 동빈항쪽으로 향하는 골목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