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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에 개인 물건 `빼곡`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4-09-30 02:01 게재일 2014-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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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좁다며 자전거·상자 등 마구잡이로 보관<BR>비상 대피로로 못써 안전위협, 이웃간 분쟁도
▲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포항시 남구의 A아파트 현관. 자전거와 상자 등이 쌓여 있어 통행에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시 대피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현관의 복도 및 계단에 자전거 보관을 놓고 이웃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포항시 곳곳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덩달아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들이 크게 늘었지만 주거시설의 내부가 좁거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현관이나 복도 계단 구석에 보관하기가 예사다. 때문에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은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현관 복도와 계단에 놓인 자전거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털어 놔 이웃간에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 아파트 현관과 계단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대의 자전거를 겹쳐 놓거나 종이박스, 스티로폼 상자 등에 감자나 양파 등을 담아 둔 곳도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09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 때문에 화재나 피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단이나 복도 대피로를 막고 있는 자전거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자전거 주차 관련 한 대형 업체 대표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2009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주차 가능한 차량 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구역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이전의 건물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자전거 거치대를 두면 고장난 자전거를 방치하거나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며 “아파트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측은 피난시설의 최소폭을 정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개인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제재나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시설에서 2인 이상이 지나갈 수 없도록 비상구를 폐쇄했을 때에는 철거조치가 필요하다.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총 3차례에 걸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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