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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 대폭 삭감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8-12-17 16:06 게재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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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생계형 범죄 벌금을 절반 이하로 내리고, 서민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생치안대책이 나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을 적게는 2분의1에서 많게는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수배자가 자수한 뒤 일부만 납부해도 수배를 해제해 줄 방침이다. 수사기관도 서민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이나 출국금지는 되도록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묻지마 고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단하는 한편, ‘개인회생과 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법률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생계형 범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올 연말에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천3백여 명을 가석방할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민생치안대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이 겪는 고통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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