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기존 35%→38%로 올랐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므로 최근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장들이 많아졌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면 38.5%(주민세포함),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포함)를 적용한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1%(주민세포함), 2억원을 초과하면 22%(주민세포함)이므로 최고세율 구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올해 5월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외부 세무사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라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전환을 권유받고 있다.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이 있어서다. 회사 자금이 세금으로 사외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절세를 통해 자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회사에 재 투자를 한다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해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화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의 경우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되 피보험자를 경영자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흥망성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혹시라도 경영자가 사고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유고 시 주거래은행의 대출 조기상환 독촉 및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자의 유고 및 큰 사고로 인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도에 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법인의 특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만약 경영자의 유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므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다. 경영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경우 경영자의 유고 시 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도 지급이 된다면 회사와 가정을 모두 지키는 훌륭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