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가입해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화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의 경우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되 피보험자를 경영자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흥망성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혹시라도 경영자가 사고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유고 시 주거래은행의 대출 조기상환 독촉 및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자의 유고 및 큰 사고로 인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도에 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법인의 특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만약 경영자의 유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므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다. 경영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경우 경영자의 유고 시 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도 지급이 된다면 회사와 가정을 모두 지키는 훌륭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