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도시로의 유턴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 중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턴 기업들을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 ▲머니(Money:세제 및 재정적 지원) ▲매뉴팩쳐링 패실리티(Manufacturing facility:공장설립 지원) ▲매니지먼트 컨설팅( Management Consultation: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유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유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턴 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유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