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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에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5-03-31 19:49 게재일 202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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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생 3개월 내 신청해야”

국세청이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들에게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해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용 총자산가액 대비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때 사업용 자산은 재해 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돼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 당국은 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가액은 제외하지만, 상실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의 자산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 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 세액은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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