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에 100만 원 <br/>하수관로에 ‘폐수 유출’ 1100만 원<br/>시 민생사법경찰에 고발 조치도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두 업체가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6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A 업체에는 약 1100만 원의 과징금이, B 업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날 서구청은 해당 사업장에 행정 처분 공문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염료 제조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에 유출했으며, B 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최근 A 업체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에 고발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지가 서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5곳 모두 염색산단이었다.
처분 내용은 물 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 1곳, 물 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위반 2곳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 2곳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