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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원화로 하면 추가 수수료 부과에 불만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1-10 20:22 게재일 2024-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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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수수료 이중으로 청구<br/>소비자들 부담 가중… 민원 제기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A 씨는 카드 결제액 청구 내역서를 확인하다 의아함을 느꼈다. 승인 금액보다 결제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이다. A 씨가 결제 단계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선택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여행지 식당 등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에 내는 수수료와 해외이용에 대해 국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 결제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환율 제공업체, 해외카드사 등이 나눠 가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다 보니 원화 결제 수수료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중 주요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해 해외 원화 결제액은 3조 861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3조 3120억 원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2020년 2조 650억 원과 2021년 2조 5229억 원 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화 결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에서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외 숙박 예약과 여행사, 쇼핑몰 등은 해외 원화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과정에서 원화 결제가 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현지 통화와 원화 가운데 어떤 통화로 결제할지 묻기도 한다. 이때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겠다고 답하면 된다. 만약 영수증에 KRW(원) 금액으로 표시됐다면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도 좋다. 여기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을 해 두면 카드 승인 내역을 문자(SMS)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해외로 가기 전 카드 뒷면에 서명도 꼭 해둘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고객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보상한다. 이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률이 줄어들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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