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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7-17 16:32 게재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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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난해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공익요원복무보다는 산업체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업체별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업체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병무청 지정업체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란을 클릭후 산업체(기존, 신규) 인원배정명부란에서 지정업체명단을 엑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나. 병무청홈페이지 → 실시간공개 → 지정업체배정/편입인원조회에서 업종별, 지역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 또한 병무청홈페이지 → Quick Links → 산업/전문요원에서 구인란을 활용하면 업체에서 올려놓은 구체적인 채용요강을 보실 수도 있으며 직접 구직란에 개인신상정보를 올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정업체에서 구비서류(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성실종사서약서, 대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갖추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편입처리를 하게 되고 그 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보충역 26개월)가 시작됩니다.

기타 산업기능요원복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9090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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