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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8-01-08 16:04 게재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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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을(1개월) 시용종료해서 퇴사시켰는데,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노위 판정은 사유는 인정하나 징계권 남용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불복을 하고 현재 재심접수(10월말)하고 신청인에게는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습니다. 허나 본인은 시용종료기간중(종료일-복직일 5개월)임금을 동시이행하지 않으면, 복직을 할 수 없다하여 현재까지(10일 이상)결근중입니다. 금일 복직절차에 대한 이의를 없애고자 금일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찾아가니 현재 다른 곳에 취업중이라서 전산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의료보험조합) 이 친구가 당위성을 주장하는 임금부분을 배제하고(중노위나 법원의 판결에서 저희가 승소하면 근로자에게서 금원을 받아낼 일이 없으니 불공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친구는 1.수습직원의 신분인가요. 아니면 수습을 통과한 정식직원의 신분인가 궁금합니다. 또한 2.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재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수습이면 채용을 거부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신청인이나 저희나 똑 같이 상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즈음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회사에서 복직을 명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임금 상당부분을 주장하면서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아니 한 이유가 타 회사에 취업을 계속 할 목적으로 복직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귀하의 회사에 계속 근로 할 의사가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복직 통지 한 날짜까지만 계속 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자동 퇴직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타 회사에 취업하지 않으면서 귀하의 회사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통지한 복직 일 까지는 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제시한 복직일 이후에 출근치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할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치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조항은 없고 다만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 합니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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