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회사에서 복직을 명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임금 상당부분을 주장하면서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아니 한 이유가 타 회사에 취업을 계속 할 목적으로 복직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귀하의 회사에 계속 근로 할 의사가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복직 통지 한 날짜까지만 계속 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자동 퇴직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타 회사에 취업하지 않으면서 귀하의 회사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통지한 복직 일 까지는 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제시한 복직일 이후에 출근치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할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치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조항은 없고 다만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 합니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