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홀딩스·JTBC 등 5개 계열사 대표자 심문 진행 홍정도 부회장 직접 출석… 재무상황·중계권 손실 설명 ARS 승인 여부도 관심… 회생 개시 한 달 내 결정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를 비롯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5개 계열사의 회생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를 시작으로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잇달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열린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심문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대표자로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재판부에 각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상태를 설명하고, 향후 재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JTBC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이어졌다.
전진배 JTBC 대표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JTBC의 경영 상황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문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결과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JTBC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이후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JTBC도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현재 각 계열사에 대해 자산 처분과 채권 변제를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관심은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에 쏠리고 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한 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제적인 법정관리 절차 대신 채권단 협상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JTBC와 계열사들의 회생 여부뿐 아니라 방송사업 지속 가능성, 콘텐츠 제작 및 스포츠 중계권 계약 유지 여부 등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종합편성채널과 콘텐츠 기업들이 포함된 만큼 미디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