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며 사흘 병가…사실확인원까지 위조해 회사 제출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알린 뒤 3일간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회사 측이 교통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원은 실제 발급된 문서가 아닌 위조된 공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