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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13 17:29 게재일 2026-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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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억원 규모 영업양수…회생절차 고려해 신속 심사
경쟁 제한 우려 낮아…유통시장 경쟁 환경 유지 기대
하림 유통망 확대·홈플러스 구조조정 지원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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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유통시장 내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2일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을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사안으로 신속 심사가 이뤄졌다.

엔에스쇼핑은 하림그룹의 유통 계열사로 TV홈쇼핑과 온라인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림그룹은 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국내 대표 식품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닭고기, 돼지고기, 가정간편식(HMR), 펫푸드 등 11개 수직결합과 TV홈쇼핑·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유통망 간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시장점유율이 낮고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림의 주력 사업인 닭고기 부문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경쟁 SSM 업체들보다 낮고, 일반 슈퍼마켓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은 2% 수준에 불과해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온라인 유통 확대와 소비패턴 변화로 급격한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인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심사하되 독점력 강화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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