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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6-04 10:18 게재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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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14일 의성·안계전통시장서 진행…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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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여름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의성전통시장과 안계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비촉진 행사로, 시장 내 지정된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행사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의성전통시장 또는 안계전통시장의 지정 판매점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전용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의성군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고객 유입 효과를 가져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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