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강준혁 기자
kang8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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