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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3 13:36 게재일 2026-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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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설계 경제성 검토·기술심의 절차 생략 가능
장마철 앞두고 복구 골든타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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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 착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재해복구공사의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그동안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연간 약 9천 건의 재해복구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VE)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공사 착수와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구 과정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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