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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투표용지 훼손·직장 내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6-01 15:41 게재일 2026-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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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소를 한 차례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이나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투표소에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도군에서도 직장 내 회의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가 적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직원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청도군 소재 요양시설 관리자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해당 요양시설에서 열린 직원회의에서 청도군의원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요양시설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종교·직업적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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