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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벽보 21일부터 첩부⋯훼손 시 처벌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20 15:17 게재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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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321곳·경북 2800여 곳 게시
선관위 “낙서·훼손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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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그니처. /경북매일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21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주요 장소에 첩부한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 관내 1321곳에 선거벽보가 게시된다. 경북은 280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등이 담긴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로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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