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 둔화 속 도산절차 연계 방안 논의⋯기업·가계 재기 지원 초점
대구회생법원이 지역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산절차와 금융지원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재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27일 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iM금융지주 황병우 회장을 초청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심현욱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전원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부동산 및 자영업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금융 시각을 공유하고 도산절차 내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 도산법실무연구회가 주관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워킹런치’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사전 환담으로 시작됐다. 심현욱 법원장과 법관, 황병우 회장 등은 지역 경제 상황과 금융기관의 역할, 법원과 지역사회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대강당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황 회장은 지역 경제 현안과 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황 회장은 “지역 금융기관은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의 안정판이자 회복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정상화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과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도산절차와 관련해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신속한 경영 정상화 판단, 법원과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실무 협력의 중요성을 짚었다. 개인채무자 분야에서도 금융권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연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채무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대구회생법원은 기업과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법원이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영업을 유지한 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장치다.
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특강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건 처리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