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통관분부터 적용···화훼시장 공정성 강화 음식점·노점상 거래 신고 부담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화훼류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근 수입량 증가로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신규 지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통관되는 국화부터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정보는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이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신고 방식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정의도 정비됐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하고, ‘소매업자’ 범위에는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단계별로 추적·관리하는 장치로, 원산지 둔갑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양파, 마늘, 김치, 꿀 등 30여 개 품목이 대상이며, 이번 개정으로 총 3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업계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동시에 현장의 규제 부담은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