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취지 법안이 사실상 ‘방치 강제’ 법안 돼”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력, 실용적 정책 마련해달라”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어 10일 민노총 간담회서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비정규직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 조항이 2년 이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등 단기 고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가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기보다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