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70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현장 행정,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규제 문턱’ 낮추기 주력
김천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270개소 중 컨설팅이 시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의 핵심은 올해 말로 다가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대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영세 사업장들은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절차, 부착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규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한 기업들의 속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환경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유지관리비, 노후 시설 교체 비용, 여기에 전문 관리 인력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김천시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단속과 적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 같은 맞춤형 행정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