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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전통 보존과 산업화·세계화 기반 마련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26-03-31 18:30 게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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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 한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 한복의 체계적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담았다.

진흥법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우수 사례 발굴·시상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 등도 명시했다.

문체부는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에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과 연계한 한복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해 한복 업계의 판로 개척을 돕고,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은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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