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연 할인···박물관 등 야간 개장 전국 47개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 개방 ‘지역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서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결정됐으며,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된다. 기존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공연·전시 할인 및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생활 리듬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문화 소비 활성화와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매주 수요일, 문화 혜택 쏟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덕수궁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무료 야간 개장하며,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청주·과천관까지 확대 운영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요일 개관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전문가 해설이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심층적인 전시 체험을 제공한다.
‘국립자연휴양림’도 4월부터 영덕군 병곡면에 위치한 칠보산자연휴양림 등 전국 47개 휴양림이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되며, 특히 성수기에는 산림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도 수요일 무료 관람 정책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어디서 어떻게 즐기나?
문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culture.go.kr)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시설별 프로그램 조회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의 행사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공식 인스타그램(@cultureday_korea)에서도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누리는 문화 일상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