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해” ‘검사도 행정공무원’ 명시, 국가공무원법 적용 징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 삭제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