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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3-17 08:44 게재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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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배제에 관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초선의원들과의 만찬회동 때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면 안 되고,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해석이 분분하자 본인의 견해를 분명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앉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에 올린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선 만찬 회동에서도 정부가 만든 안은 여당과 정부가 논의해 만든 ‘당정협의안’ 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당정협의안이니 수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석자들과 언론에서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된다”는 대통령 언급이 있었다는 언급과 보도가 나오자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며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 관여를 없애라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지시했는데도 정부 검찰개혁안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말해 과잉 대응 자제도 당부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자거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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